제목 | [입안예고] 감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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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12-06 | 조회수 | 92 |
서울에너지공사 감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가. 감사업무 관련 상위법령 및 감사원 매뉴얼 반영 ○ (관련 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규칙 ○ (관련 매뉴얼) 자체감사 통합매뉴얼[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 2018]
2. 주요골자 가. 감사업무 절차에 따른 세부기준 정비 ○ 재심의 절차 구체화 및 투명성 제고(제18조) ○ 감사결과 사후관리 체계 구체화(제20조) 나. 감사업무 관련 서식 정비 ○ 감사원 매뉴얼 반영하여 별지 서식 정비 - 제1호 확인서, 제2호 문답서, 제6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7호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완료 라.절차: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 사유: 감사제도 적기 현행화 및 개선을 위해 신속한 정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