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입안예고] 감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92

서울에너지공사 감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감사업무 관련 상위법령 및 감사원 매뉴얼 반영

○ (관련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서울시 행정사무감사 규칙

○ (관련 매뉴얼자체감사 통합매뉴얼[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 2018]

 

2. 주요골자

감사업무 절차에 따른 세부기준 정비

○ 재심의 절차 구체화 및 투명성 제고(18)

○ 감사결과 사후관리 체계 구체화(20)

감사업무 관련 서식 정비

○ 감사원 매뉴얼 반영하여 별지 서식 정비

1호 확인서2호 문답서6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7호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

 

3. 참고사항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진행 완료

.절차: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 사유: 감사제도 적기 현행화 및 개선을 위해 신속한 정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