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안예고] 일상감사 시행내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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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12-06 | 조회수 | 100 |
서울에너지공사 일상감사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일상감사의 범위 정비 ○ 일상감사 업무 범위(기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내부통제의 효율성 제고
2. 주요골자 가. 일상감사의 범위(별표1) ○ 일상감사 범위 구체화 및 명확화 - 사장(위임전결사항 포함)의 결재를 요하는 주요 사업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일상감사 제외 대상 추가 · 계약변경 후 계약금액이 제3호 가목에 따른 추정가격 이하인 경우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완료 라.절차: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