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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일상감사 시행내규 개정(안)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100

서울에너지공사 일상감사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일상감사의 범위 정비

○ 일상감사 업무 범위(기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내부통제의 효율성 제고

 

2. 주요골자

일상감사의 범위(별표1)

○ 일상감사 범위 구체화 및 명확화

사장(위임전결사항 포함)의 결재를 요하는 주요 사업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일상감사 제외 대상 추가

· 계약변경 후 계약금액이 제3호 가목에 따른 추정가격 이하인 경우

 

3. 참고사항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진행 완료

.절차: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 사유: 일상감사 범위규정 미비점 적기 개선 및 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