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안예고]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11-29 | 조회수 | 86 |
서울에너지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 이유 회계-13433(2023. 11. 16.) 「회계서류 현물 수취 생략 계획(안)」에 근거하여 공사 업무 슬림화를 도모하고자 함
2.주요골자 제5조(회계결의서 작성) 개정: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및 회계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첨부한 경우 편철 생략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완료 라.절차: 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시행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