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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86

서울에너지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 이유

회계-13433(2023. 11. 16.) 「회계서류 현물 수취 생략 계획()」에 근거하여 공사 업무 슬림화를 도모하고자 함

 

2.주요골자

5(회계결의서 작성개정: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및 회계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첨부한 경우 편철 생략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진행 완료

.절차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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