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입안예고]회계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86

서울에너지공사 회계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회계-13433(2023. 11. 16.) 「회계서류 현물 수취 생략 계획(안)」에 근거하여 공사 업무 슬림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13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개정: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및 회계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첨부한 경우 편철 생략, 회계서류의 별도 현물 미보관 단서 추가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완료

라.절차: 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