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안예고] 창의제안 운영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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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10-30 | 조회수 | 113 |
창의제안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가. 타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규정 간 상충 가능성이 있는 조항 정비 나. 오기 정정 및 규정 현행화 다. 제안의 접수 이후 검토, 심사 절차 명확화 라. 제안 등록 시 부여되는 마일리지에 대한 포상 운영 유연화
2.주요골자: 조항 3개 삭제 및 7개 개정, [별표] 1개 개정, 부칙 신설 가. 제2조(정의): 개정 - ‘제안실시부서’ 관련 문구 오기 수정 및 문구 조정 나. 제9조(위원회의 역할): 개정 - 창의제안 심사 절차상 검토와 심사 구분 및 위원회 역할 명확화 다. 제14조(우수제안 심의): 삭제 - 위임전결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으로 삭제 라. 제16조(창의제안의 접수 및 보관): 개정 - 창의제안시스템을 활용한 실제 운영방식과 일치하도록 규정 현행화 마. 제18조(창의제안의 심사의뢰): 개정 - 제안의 접수, 검토, 심사로 이어지는 절차 명확화 바. 제19조(심사): 개정 - 제안 검토와 심사 절차 구분 및 제21조(포상)와 상충되는 조항 삭제 사. 제21조(포상): 개정 - 제안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포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조항 개정 아. 제22조(포상실시): 삭제 - 탄력적 운영을 위해 포상 시기 및 횟수 명시 조항 삭제 자. 제25조(예산성과금): 삭제 - 예산성과금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 간 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조항 삭제 차. 제26조(제안의 실시): 개정 - 규정 개정(안)에 따른 제안 시행 주체 현행화 카. [별표3] 창의제안 포상금 기준: 개정 - 마일리지당 포상 금액 명시 항목 삭제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다.합의 -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완료 라.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