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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창의제안 운영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10-30 조회수 113

창의제안 운영규정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타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규정 간 상충 가능성이 있는 조항 정비

오기 정정 및 규정 현행화

제안의 접수 이후 검토심사 절차 명확화

제안 등록 시 부여되는 마일리지에 대한 포상 운영 유연화

 

 

2.주요골자조항 3개 삭제 및 7개 개정, [별표] 1개 개정부칙 신설

2(정의): 개정

- ‘제안실시부서’ 관련 문구 오기 수정 및 문구 조정

9(위원회의 역할): 개정

창의제안 심사 절차상 검토와 심사 구분 및 위원회 역할 명확화

14(우수제안 심의): 삭제

위임전결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으로 삭제

16(창의제안의 접수 및 보관): 개정

창의제안시스템을 활용한 실제 운영방식과 일치하도록 규정 현행화

18(창의제안의 심사의뢰): 개정

제안의 접수검토심사로 이어지는 절차 명확화

19(심사): 개정

제안 검토와 심사 절차 구분 및 제21(포상)와 상충되는 조항 삭제

21(포상): 개정

제안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포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조항 개정

22(포상실시): 삭제

탄력적 운영을 위해 포상 시기 및 횟수 명시 조항 삭제

25(예산성과금): 삭제

예산성과금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규정 간 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조항 삭제

26(제안의 실시): 개정

규정 개정()에 따른 제안 시행 주체 현행화

. [별표3] 창의제안 포상금 기준개정

마일리지당 포상 금액 명시 항목 삭제



3.
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해당없음

.합의 ⑵ 부패영향평가진행 완료

.절차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창의제안운영위원회 개최 및 연간 우수 창의제안 심의 전 규정 개정으로 명확한 절차에 기반한 창의제안 심사 운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