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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120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운영직 직종 개정(운전 → 운전·업무용 차량 관리)을 통한 효율적 인력 운영 기반 마련

.「직제규정」상의 부서별 운영직 정원 내용 반영으로 公社 규정 간 통일성 제고

 

 

2. 주요골자

4(운영직의 구분1항 제5호 개정

운영직 직종 부분 확대: (현행운전 → (개정안운전·업무용 차량 관리

. [별표1] 운영직 직종별 직무내용 개정

운영직 직종 부분 확대에 따른 수행 직무 명확화

. [별표2] 운영직 직원 정원표 개정

운영직 직종 부분 확대 내용 반영

-「직제규정」상의 부서별 운영직 정원 내용 반영

 

 

3. 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직제규정 시행내규 [별표4] 정원표

총무계약-5199(’24. 3. 20.) 2024년 업무용 차량 운영 및 관리계획」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진행 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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