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안예고]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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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120 |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운영직 직종 개정(운전 → 운전·업무용 차량 관리)을 통한 효율적 인력 운영 기반 마련 나.「직제규정」상의 부서별 운영직 정원 내용 반영으로 公社 규정 간 통일성 제고
2. 주요골자 가. 제4조(운영직의 구분) 제1항 제5호 개정 - 운영직 직종 부분 확대: (현행) 운전 → (개정안) 운전·업무용 차량 관리 나. [별표1] 운영직 직종별 직무내용 개정 - 운영직 직종 부분 확대에 따른 수행 직무 명확화 다. [별표2] 운영직 직원 정원표 개정 - 운영직 직종 부분 확대 내용 반영 -「직제규정」상의 부서별 운영직 정원 내용 반영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직제규정 시행내규 [별표4] 정원표 총무계약-5199(’24. 3. 20.) 「2024년 업무용 차량 운영 및 관리계획」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