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입안예고]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110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8. 27.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3(금품 등의 수수 금지관련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

○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3. 참고사항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782(2024. 8. 26.)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관련 협조요청사항 안내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진행 완료

.절차: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