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안예고]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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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110 |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8. 27. 개정) 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13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782(2024. 8. 26.)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관련 협조요청사항 안내’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완료 라.절차: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