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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안예고] 서울에너지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121

서울에너지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0, 2024. 8. 14. 개정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표준안 배포

 

2. 주요골자

. (4조제4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에 대한 조치 절차 명확화

. (4조제5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확인?점검할 세부 절차 규정

. (5조제2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 제출할 서식 마련

. (5조제3고위공직자의 민간업무 활동 점검·보완 방법 구체화

. (7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관련 허가 절차 및 방법 규정

. (9조제2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등 참고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가능 조항 신설

. (10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조항 신설

. (11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 신설

. (14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

. (17부당이득 환수 조항 신설

. (23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 (27과태료 부과 대상자 위반 사실 관할법원 통보

 

3. 참고사항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3578(2024. 8. 19.)‘개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표준안 배포 및 안내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완료

.절차: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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