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안예고] 서울에너지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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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121 |
서울에너지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0호, 2024. 8. 14. 개정)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표준안 배포
2. 주요골자 가. (제4조제4항)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에 대한 조치 절차 명확화 나. (제4조제5항)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확인?점검할 세부 절차 규정 다. (제5조제2항)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 제출할 서식 마련 라. (제5조제3항) 고위공직자의 민간업무 활동 점검·보완 방법 구체화 마. (제7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관련 허가 절차 및 방법 규정 바. (제9조제2항)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등 참고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가능 조항 신설 사. (제10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조항 신설 아. (제11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 신설 자. (제14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 차. (제17조) 부당이득 환수 조항 신설 카. (제23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타. (제27조) 과태료 부과 대상자 위반 사실 관할법원 통보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3578(2024. 8. 19.)‘개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표준안 배포 및 안내’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진행 완료 라.절차: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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