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인권규정 이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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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09-04 | 조회수 | 118 | ||||||||||||
서울에너지공사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가. 서울시 인권담당관-8056(2023. 9. 4.) 「2023년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1차) 결과 알림(서울에너지공사)」 미진 사항 반영 - 인권정책선언 포함할 내용: 국제인권기준 준수 의지, 공급망에 대한 인권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약속, 구제절차 및 고충처리, 인권정책 선언 주체, 기관의 특성에 따라 특정해야할 인권항목 나.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인권경영 선언문 개선사항 반영 - 단어 층위 일치(문구 수정), 공급망에 대한 공사 인권책임 추가,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활동 내용 포함, 인권정책 선언 시 선언주체 명시 다.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원 중 노동이사 당연면직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 축소 등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재편 2.주요골자 가. 제14조(인권경영의 선언) 별표 1호 서식 변경
나. 제20조(구성) 내부위원 당연직 중 노동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당연면직 및 노동이사제 미시행으로 인한 노동위원 대체 필요 다. 제20조(구성) 조직개편 등 인권경영 주관부서 재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1명 축소(4명→3명)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