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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인권규정 이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09-04 조회수 118

서울에너지공사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서울시 인권담당관-8056(2023. 9. 4.) 2023년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1결과 알림(서울에너지공사)」 미진 사항 반영

인권정책선언 포함할 내용국제인권기준 준수 의지공급망에 대한 인권정책이해관계자와의 소통약속구제절차 및 고충처리인권정책 선언 주체기관의 특성에 따라

특정해야할 인권항목

.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인권경영 선언문 개선사항 반영

단어 층위 일치(문구 수정), 공급망에 대한 공사 인권책임 추가·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활동 내용 포함인권정책 선언 시 선언주체 명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원 중 노동이사 당연면직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 축소 등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재편

2.주요골자

14(인권경영의 선언별표 1호 서식 변경

현행

개선

•명칭:「인권경영 선언문」

•명칭:「인권경영 헌장」

•전문: 2개 문장

(공사 미션국제인권기준 명시)

•전문: 2개 문장

(공사 미션실천 다짐)

•본문실천원칙 11개항

•본문실천원칙 10개항

:서울市 지도 점검사항 및 ’23년 인권영향 평가 결과 반영 [붙임 참조]

•후문실천다짐

•후문삭제 (전문으로 이동)

•선언 주체 미표기

•헌장 선포 주체(공사명명기

20(구성내부위원 당연직 중 노동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당연면직 및 노동이사제 미시행으로 인한 노동위원 대체 필요

. 제20(구성조직개편 등 인권경영 주관부서 재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1명 축소(4명→3)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

4.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23년 인권영향평가 용역 결과  및 市 인권담당관 지적사항('23.9.4.)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입안예고 단축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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