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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09-02 조회수 181

서울에너지공사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규 현행화

*: 상위법령:「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등 포함)

법령사항 미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매뉴얼 재정비하여 예방체계 구축

 

2.주요골자: 조항 2개 삭제, 13개 개정 장 제목 수정 / [별표] 1개 개정, 2개 삭제 / [별지] 2개 삭제 등

2(관련근거)

조항 삭제선행 조항(1)와 내용 중복으로 삭제

5(규정의 신고 및 변경)

조항 개정기존 조항의 해석이 원활하지 않아 문구 수정

조문 신설변경(·개정)에 대한 내용 분리하여 신설

6(지하시설물의 범위)

조항 삭제선행 조항(4)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중복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삭제

7(지하시설물의 개요)

조항 개정: “지하시설물의 개념을 명확히 함

용어 정비적용규정을 제정 예정인 지침으로 변경

8(안전관리조직)

용어 정비지사의 각 부장 → 지하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각 지사의 부장

조문 신설양 지사 안전관리자의 역무 추가

용어 정비안전관리 담당자 → 안전 담당자

9(안전점검의 의무)

용어 정비준수해야 할 규정의 범위에 상위법령을 추가하여 점검 의무 강화

13(지하 안전점검 시기)

오타 수정규칙 16조 → 동법 시행규칙 제16

용어 정비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현행화;

공동(空洞)조사는 →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는

14(지하안전점검의 실시 범위)

용어 정비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현행화;

[별표2] → 제16조제1동 시행규칙 내 [별표3]

조항 개정선행 조항과 중복되는 문구 삭제

15(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오타 수정규칙 제16조 → 동법 시행규칙 제16

용어 정비상위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현행화;

국토해양부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16(안전점검 현장조사 방법)

조항 삭제규정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기술업무편람 내 지침 신설 후 이동 예정

17(안전점검 결과 제출)

오타 수정시행규칙 → 동법 시행규칙

18(안전관리 대책)

조항 개정해당 서식은 타 지침으로 이동 예정으로 문구 수정

23(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조항 개정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이나기존 조항이 문장의 흐름과 맞지않아 수정

부칙(2024.0.0.)

조항 신설규정 개정에 따른 신설

. [별표1]안전관리 조직

용어 정비 및 신설.8(안전관리조직)의 개정사항 반영

. [별표3]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내용 삭제관련 내용은 기술업무편람 내 지침 신설 후 이동 예정

. [별표5]안전확보 대책

내용 삭제관련 내용은 기술업무편람 내 지침 신설 후 이동 예정

. [별지 제1호 서식]자체안전점검일지

서식 삭제상위법령의 서식 준용하여 대체

. [별지 제2호 서식]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 현황

서식 삭제상위법령의 서식 준용하여 대체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무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양 지사 열수송서비스부

.합의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절차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 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없음



4.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