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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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09-02 | 조회수 | 181 |
서울에너지공사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규 현행화 *: 상위법령:「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 나. 법령사항 미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매뉴얼 재정비하여 예방체계 구축
2.주요골자: 조항 2개 삭제, 13개 개정 / 장 제목 수정 / [별표] 1개 개정, 2개 삭제 / [별지] 2개 삭제 등 가. 제2조(관련근거) - 조항 삭제: 선행 조항(제1조)와 내용 중복으로 삭제 나. 제5조(규정의 신고 및 변경) - 조항 개정: 기존 조항의 해석이 원활하지 않아 문구 수정 - 조문 신설: 변경(제·개정)에 대한 내용 분리하여 신설 다. 제6조(지하시설물의 범위) - 조항 삭제: 선행 조항(제4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중복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삭제 라. 제7조(지하시설물의 개요) - 조항 개정: “지하시설물”의 개념을 명확히 함 - 용어 정비: 적용규정을 제정 예정인 지침으로 변경 마. 제8조(안전관리조직) - 용어 정비: 지사의 각 부장 → 지하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각 지사의 부장 - 조문 신설: 양 지사 안전관리자의 역무 추가 - 용어 정비: 안전관리 담당자 → 안전 담당자 바. 제9조(안전점검의 의무) - 용어 정비: 준수해야 할 규정의 범위에 상위법령을 추가하여 점검 의무 강화 사. 제13조(지하 안전점검 시기) - 오타 수정: 규칙 16조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용어 정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현행화; 공동(空洞)조사는 →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는 아. 제14조(지하안전점검의 실시 범위) - 용어 정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현행화; [별표2] → 제16조제1항, 동 시행규칙 내 [별표3] - 조항 개정: 선행 조항과 중복되는 문구 삭제 자. 제15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오타 수정: 규칙 제16조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용어 정비: 상위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현행화; 국토해양부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차. 제16조(안전점검 현장조사 방법) - 조항 삭제: 규정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술업무편람 내 지침 신설 후 이동 예정 카. 제17조(안전점검 결과 제출) - 오타 수정: 시행규칙 → 동법 시행규칙 타. 제18조(안전관리 대책) - 조항 개정: 해당 서식은 타 지침으로 이동 예정으로 문구 수정 파. 제23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 조항 개정: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이나, 기존 조항이 문장의 흐름과 맞지않아 수정 하. 부칙(2024.0.0.) - 조항 신설: 규정 개정에 따른 신설 거. [별표1]안전관리 조직 - 용어 정비 및 신설: 마.제8조(안전관리조직)의 개정사항 반영 너. [별표3]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내용 삭제: 관련 내용은 기술업무편람 내 지침 신설 후 이동 예정 더. [별표5]안전확보 대책 - 내용 삭제: 관련 내용은 기술업무편람 내 지침 신설 후 이동 예정 러. [별지 제1호 서식]자체안전점검일지 - 서식 삭제: 상위법령의 서식 준용하여 대체 머. [별지 제2호 서식]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 현황 - 서식 삭제: 상위법령의 서식 준용하여 대체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무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양 지사 열수송서비스부 다.합의 -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