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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08-30 조회수 177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준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의 중도 퇴직자 보수 지급 기준 변경 필요

. 市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 대행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수당 지급 필요성 증대

구 분

2021

2022

2023

2024(예정)

신규 구축 충전소*

21개소 48

48개소 81

93개소 180

240(개소 미정)

대행사업비

650백만원

3,617백만원

6,865백만원

14,440백만원

대행수수료

30백만원

173백만원

343백만원

720백만원

합 계

680백만원

3,790백만원

7,208백만원

15,120백만원

*해당 연도 예산 기준

 

2.주요골자: 보수규정 제6(신분변경시의 보수) [별표3] 개정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에 퇴직월 보수 전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별표3] 공사감독 수당(업무수당) 대상범위 확대

 

3.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 해당 없음

.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 붙임 연도별 충전기 설치부지.



4.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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