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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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08-30 | 조회수 | 177 | |||||||||||||||||||||||||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정)이유 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준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의 중도 퇴직자 보수 지급 기준 변경 필요 나. 市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 대행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수당 지급 필요성 증대
*해당 연도 예산 기준
2.주요골자: 보수규정 제6조(신분변경시의 보수) 및 [별표3] 개정 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에 퇴직월 보수 전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 나. [별표3] 공사감독 수당(업무수당) 대상범위 확대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붙임 연도별 충전기 설치부지. 끝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