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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07-16 조회수 165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정)이유

公社에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해 채용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인사노무-5099(’23. 12. 28.)「신입직원 채용 운영방식 개선계획」수립에 따른 개선 조치

 

2.주요골자

 가. 12(시험의 방법) 1항 제2<개정>

  - 필기전형 합격배수 조정 5배수 → 3배수

 나. 21(시험의 방법) 3항 내지 제5<개정>

  - 인성검사 적/부심사 폐지 및 인성검사 결과 면접 참고자료 활용

  -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변경 (필기+면접 합산 고득점 순 → 면접 고득점 순)

 다. [별표1] 직원공개채용시험과목 <개정>

  - 필수과목(영어) 폐지 및 공통 시험과목 현행화(직업기초능력: NCS)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2024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대비 규정 개정 필요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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