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07-16 | 조회수 | 165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정)이유 公社에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해 채용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인사노무-5099(’23. 12. 28.)「신입직원 채용 운영방식 개선계획」수립에 따른 개선 조치
2.주요골자 가. 제12조(시험의 방법) 제1항 제2호 <개정> - 필기전형 합격배수 조정 5배수 → 3배수 나. 제21조(시험의 방법) 제3항 내지 제5항 <개정> - 인성검사 적/부심사 폐지 및 인성검사 결과 면접 참고자료 활용 -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변경 (필기+면접 합산 고득점 순 → 면접 고득점 순) 다. [별표1] 직원공개채용시험과목 <개정> - 필수과목(영어) 폐지 및 공통 시험과목 현행화(직업기초능력: NCS)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