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재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07-16 | 조회수 | 130 |
서울에너지공사 재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24.3.25.) 재산관리규정 내 반영 2.주요골자(총 8개 조항 개정) ○ 제17조(임대조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대 부기간) 등 반영 ○ 제20조(가격평정) - 가격평정조서 근거 서류 수정 및 용어 변경 ○ 제21조(임대료)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0조(공유재산 임대 등) 반영, 토지 임대의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건물 임대의 건물평가액 적용 ○ 부칙 신설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차: 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