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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재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07-16 조회수 130

서울에너지공사 재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24.3.25.) 재산관리규정 내 반영 

2.주요골자(총 8개 조항 개정)

 ○ 제17(임대조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

   부기간등 반영

 ○ 제20(가격평정)

  - 가격평정조서 근거 서류 수정 및 용어 변경

 ○ 제21(임대료)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0(공유재산 임대 등반영토지 임대의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건물 임대의 건물평가액 적용

 ○ 부칙 신설

  -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나예산조치해당없음

 다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라절차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4.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市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입안예고 단축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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