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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여비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162

서울에너지공사 여비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정)이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여비지급 기준의 현실화 요구 증대

공무원 여비규정 지급기준을 준용한 적정한 비용지급 수준 조정 및 항공·자동차

운임 관련 항목 신설

 

2.주요골자: 2개 별표 개정

. [별표1] 국내 여비 지급표일비숙박비식비 조정 및 비고 항목 추가

. [별표2] 국외 여비 지급표부원(2호 나목숙박비식비 조정 및 비고 항목 추가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6.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의 조속한 이행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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