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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05-29 조회수 218

서울에너지공사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합니다.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 이유

「市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

(처분번호 19) 지각조퇴외출 제도 개선 필요

 

조치할 사항

조치 내용

비고

[통보]

지각외출조퇴 시간(일수)만큼 임금 공제 혹은「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 개정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방안 마련

지각조퇴외출 시 임금 또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취업규칙」개정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내용 준용

· 「취업규칙」 개정 필요(노동조합 동의 필요)

 

「복무제도 개선 노사 합의서」(2024.2.28.) 이행

「복무제도 개선 노사 합의서」(2024.2.28.)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노동조합은 직원의 ·생활 균형 지원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신설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준용

세부 운영기준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함

2. 헌혈 공가 신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준용
「취업규칙」 개정 후 시행하기로 함

 

2.주요골자: 2개조 개정

24(연차유급휴가) ---- 개정

市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따른 직원 지각·조퇴·외출 시 연차휴가 공제 근거 마련(「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내용 준용)

26(공가) ---- 개정

공가 사유 발생 시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 허가’ 문구 추가

「복무제도 개선 노사 합의서」(2024.2.28.)에 따른 헌혈 공가 신설(「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내용 준용)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 의견청취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 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6.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노사합의사항 및 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의 조속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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