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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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05-29 | 조회수 | 218 | ||||||||
서울에너지공사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합니다.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 이유 가. 「市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
나. 「복무제도 개선 노사 합의서」(2024.2.28.) 이행
2.주요골자: 2개조 개정 가. 제24조(연차유급휴가) ---- 개정 - 市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따른 직원 지각·조퇴·외출 시 연차휴가 공제 근거 마련(「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내용 준용) 나. 제26조(공가) ---- 개정 - 공가 사유 발생 시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 허가’ 문구 추가 - 「복무제도 개선 노사 합의서」(2024.2.28.)에 따른 헌혈 공가 신설(「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내용 준용)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 의견청취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 입안예고 단축사유: 노사합의사항 및 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의 조속한 이행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