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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05-29 조회수 180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 서울시 종합감사 처분 요구(보수규정 개정 필요반영

보수규정 제9(결근자의 보수조항을 서울시 종합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따라 개정

 

2.주요골자보수규정 제9(결근자의보수개정

○ 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 보수(기본급 및 제수당)와 주휴수당의 합계액을 지급하지 아니함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6.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의 조속한 이행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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