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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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05-29 | 조회수 | 180 |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폐)이유 ○ 서울시 종합감사 처분 요구(보수규정 개정 필요) 반영 - 보수규정 제9조(결근자의 보수) 조항을 서울시 종합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따라 개정
2.주요골자: 보수규정 제9조(결근자의보수) 개정 ○ 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 보수(기본급 및 제수당)와 주휴수당의 합계액을 지급하지 아니함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끝.
※ 입안예고 단축사유: 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의 조속한 이행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