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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166

서울에너지공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서울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감사-726, 2024.3.28.) 등에 따라,

ㅇ 공사 내 위원회 구성 시위원 위촉 사전 단계의 공정성 및 투명성 담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ㅇ 위원회의 구성(6)

- 위원회 구성 시위원의 결격사유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 추가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작성 대상을 외부위원으로 규정

ㅇ 회의록 작성 및 공개(11)

회의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규정에서 삭제하고회의록 표준양식을 별지로 추가

 

3. 참고사항

ㅇ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ㅇ 예산조치해당없음

ㅇ 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ㅇ 절차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사장결재→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