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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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05-22 | 조회수 | 166 |
서울에너지공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서울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감사-726호, 2024.3.28.) 등에 따라, ㅇ 공사 내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위촉 사전 단계의 공정성 및 투명성 담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ㅇ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 추가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작성 대상을 외부위원으로 규정 ㅇ 회의록 작성 및 공개(제11조) - 회의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규정에서 삭제하고, 회의록 표준양식을 별지로 추가
3. 참고사항 ㅇ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ㅇ 예산조치: 해당없음 ㅇ 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ㅇ 절차: 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사장결재)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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