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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208

서울에너지공사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공사 중요 소송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송보수액 가감 관련 업무 효율화하고자 함

  ○ 기타 소송사무 수행 관련 업무 불부합 사항 등을 현행화 하고자 함

 

2.주요골자: 개정(9개 조문, 1개 별지), 신설(1개 조문)

 ○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타 공공기관 사례에 비추어, 공사 중요 소송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서울교통공사 사례 참고)

  - 46조의2(위원회) 신설: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28조의2(소송비용의 회수)4항 제5호 개정 및 제28조의2(소송비용의 회수)5항 삭제: (기존) ‘소송비용 미회수 결정위원회의 의결 ? (변경)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

 ○ 기타 소송사무 수행 관련 업무 불부합 사항 등 현행화

  - 14(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직무), 15(직원인 소송대리인의 유의사항): 소송결과보고서 및 소송상황경과보고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 이외에 소송대리인의 정해진 별도 양식 등에 따라 보고할 수 있도록 수정

  - 20(관계부서와의 협조): 소관부서장 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과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소송업무 처리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29(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비용의 지급 수행 주체(법무담당부서장) 명확화

 ○ 사례금 지급 관련 규정 구체화

  - 40(사례금) 1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사례금(성공보수 지급)

기존

개정

일부승소일 경우(지급기준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음)

- 소송의 정도, 소송수행의 난이도 기타 소송결과가 공사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승소의 비율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승소일 경우
(일부승소를 50%이상 승소로 기준 구체화)

- 50%이상 승소시 비율따라 지급

- 50%미만 승소시 지급하지 않되 소송난이도, 중요도 및 공사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소송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취하 등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 기준 없었기에 승소한 경우와 동일하게 성공보수 지급 했어야 할것으로 보임

- 소송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취하 등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착수금의 50%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론 없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소송보수액의 가감 관련 결재권자 변경

  -43(보수액의 가감): (기존) 사장 결재? (변경) 본부장 결재

  - 소송위임 계약 체결시 2군데 이상의 법무법인에서 견적을 받아 최저 견적 제시한 곳에 소송위임하고 있음. 최저 견적이 공사의 지급기준 한도보다 높아

    착수금을 소액 증액 해야하는 경우에도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기존 행정절차 개선

(기존) 기준에 따르면 소가 4억원의 소송착수금한도 500만원이나, 착수금 최저 견적인 600만원으로 계약체결시 사장 결재 받아 증액하는 행정절차 수행

 

소 송 물 가 액

지급기준 한도 (※법률사무 처리기준 [별표2])

위임보수(착수금)

한도

사례금

한도

지급기준 한도 증액시
결재권자

기존

개정

2천만원 미만

150만원

사례금:

착수금 x 2배 이하 x 승소율

사장

본부장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0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0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00만원

10억원 이상

1,000만원

- 지급기준은 대법원「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참조

※ 참고 위임전결: 소송보수액 증액하지 않을시 소송대리인 선임 보고는 실장결재

○ 기타 문구수정 등

 - 21(증인): 소관부서장에 대한 정의가 제3(정의)와 중복되므로 삭제

 - 39(보수의 협의결정) 3: (기존) 공사직원의 … ? (변경) 공사 임직원의 … (규정 제5장 임직원 소송지원에 따라 공사 임직원에게 소송지원 하고 있음)

○ 부칙 신설: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의 보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별지 제2호 서식] 소송위임계약서 개정

 - 규정 본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문구 삭제 및 신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입안예고→사규심의위원회심의→개정보고→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