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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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05-08 | 조회수 | 208 | ||||||||||||||||||||||||||||||||||||||||
서울에너지공사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공사 중요 소송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송보수액 가감 관련 업무 효율화하고자 함 ○ 기타 소송사무 수행 관련 업무 불부합 사항 등을 현행화 하고자 함
2.주요골자: 개정(9개 조문, 1개 별지), 신설(1개 조문) ○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타 공공기관 사례에 비추어, 공사 중요 소송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서울교통공사 사례 참고) - 제46조의2(위원회) 신설: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제28조의2(소송비용의 회수)제4항 제5호 개정 및 제28조의2(소송비용의 회수)제5항 삭제: (기존) ‘소송비용 미회수 결정위원회’의 의결 ? (변경)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 ○ 기타 소송사무 수행 관련 업무 불부합 사항 등 현행화 - 제14조(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5조(직원인 소송대리인의 유의사항): 소송결과보고서 및 소송상황경과보고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 이외에 소송대리인의 정해진 별도 양식 등에 따라 보고할 수 있도록 수정 - 제20조(관계부서와의 협조): 소관부서장 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과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소송업무 처리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제29조(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비용의 지급 수행 주체(법무담당부서장) 명확화 ○ 사례금 지급 관련 규정 구체화 - 제40조(사례금) 제1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 소송보수액의 가감 관련 결재권자 변경 - 제43조(보수액의 가감): (기존) 사장 결재? (변경) 본부장 결재 - 소송위임 계약 체결시 2군데 이상의 법무법인에서 견적을 받아 최저 견적 제시한 곳에 소송위임하고 있음. 최저 견적이 공사의 지급기준 한도보다 높아 착수금을 소액 증액 해야하는 경우에도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기존 행정절차 개선
※ 참고 위임전결: 소송보수액 증액하지 않을시 소송대리인 선임 보고는 ‘실장’결재 ○ 기타 문구수정 등 - 제21조(증인): 소관부서장에 대한 정의가 제3조(정의)와 중복되므로 삭제 - 제39조(보수의 협의결정) 제3호: (기존) 공사직원의 … ? (변경) 공사 임직원의 … (규정 제5장 임직원 소송지원에 따라 공사 ‘임직원’에게 소송지원 하고 있음) ○ 부칙 신설: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의 보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위임계약서 개정 - 규정 본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문구 삭제 및 신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입안예고→사규심의위원회심의→개정보고→공포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