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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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03-11 | 조회수 | 212 | ||||||||||||||||||||||||||||||||||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가. 2023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운영직 직급급 인상 내용 반영
2.주요골자 가. [별표3] 운영직 기본급표-직급급 <개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2023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2023. 12. 21. 체결)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 입안예고 단축사유: 2023년 임금협약 체결내용의 조속한 반영 및 제53회 이사회 부의 일정 준수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