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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나다온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46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가. 2023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운영직 직급급 인상 내용 반영

 

2.주요골자

가. [별표3] 운영직 기본급표-직급급 <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증가분

(개정 전 대비, 원/월)

직급급(원/월)

직급급(원/월)

운영직1급

2,607,900

2,662,700

54,800

운영직2급

2,432,400

2,483,500

51,100

운영직3급

2,256,800

2,304,200

47,400

운영직4급

2,081,100

2,124,900

43,800

운영직5급

1,905,400

1,945,500

40,100

운영직6급

1,729,900

1,766,300

36,400

운영직7급

1,554,300

1,587,000

32,700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2023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2023. 12. 21. 체결)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2023년 임금협약 체결내용의 조속한 반영 및 제53회 이사회 부의 일정 준수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