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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물품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나다온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47

서울에너지공사 물품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제도개선 권고사항(’23.11.6.) 물품관리규정 내 반영

 

2.주요골자 ※ 신설(1개 조, 2개 항, 1개 호)

○ 국민권익위원회 물품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 반영

12조의2(물품의 내용연수신설동일 물품에 대해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준용하도록 해 통일된 내용연수 기준 정립

33(불용결정기준1항제8호 및 제2항 신설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하도록 규정

34(불용결정의 절차6항 신설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의무화 규정 마련하여 불용물품의 장기 미처분 방지

○ 부칙 신설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기한 준수를 위함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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