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물품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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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4-03-11 | 조회수 | 269 |
서울에너지공사 물품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제도개선 권고사항(’23.11.6.) 물품관리규정 내 반영
2.주요골자 ※ 신설(1개 조, 2개 항, 1개 호) ○ 국민권익위원회 물품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제12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신설: 동일 물품에 대해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준용하도록 해 통일된 내용연수 기준 정립 - 제33조(불용결정기준) 제1항제8호 및 제2항 신설: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하도록 규정 - 제34조(불용결정의 절차) 제6항 신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의무화 규정 마련하여 불용물품의 장기 미처분 방지 ○ 부칙 신설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 입안예고 단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기한 준수를 위함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