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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나다온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59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합니다.


1.
제정(개?폐)이유

○ 2023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임금협약(2023. 12. 21.) 결과 반영하여 기본급 개정


2.주요골자별표2<직원 기본급표개정

○ 직원 기본급표: 2023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2023년 임금협약 체결내용의 조속한 반영 및 제53회 이사회 부의 일정 준수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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