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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 예고
작성자 나다온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58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ㅇ 신재생에너지본부 업무분장 조정에 따른 직제규정시행내규(이하 규정이라 함) 개정

- 직제규정시행내규 제7조(업무분장의 조정) 제①항 “각 본부의 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따라 신재생에너지본부 업무분장 조정

- 친환경사업-1987(2023.12.29.) “신재생에너지본부 직제규정 시행내규 업무분장 개정 요청”에 따라 실제 변경된 부서별 수행업무와 규정 간 정합성 유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2개 별표 개정)

ㅇ 신재생에너지본부 기후변화대응처, 에너지신사업처 정원 변경

- 신규사업 개발 업무 비중 축소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처와 에너지신사업처 간 정원 조정

(친환경사업부 4급이하 직원 △1명 → 모빌리티충전운영부 4급이하 직원 +1명)

ㅇ 신재생에너지본부 내 기후변화대응처, 에너지신사업처 업무분장 변경(참고자료 참조)

- 수소차충전소 및 전기차충전소 구축·운영 등 업무 연관성 중심 부서 개편

- 사업 여건 변화를 고려한 업무조정으로 부서 간 업무편중 완화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신재생에너지본부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 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사장결재)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실제 업무수행과 규정 간 정합성 유지를 위해 신속한 개정 필요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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