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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나다온 작성일 2023-12-11 조회수 67

서울에너지공사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정?폐지)이유

본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 ESG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SG경영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3, 11개 조항, 별지 3개로 구성

1장 총칙

○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기능

2장 위원회의 구성

○ 구성

○ 위원의 임기

○ 회의

○ 서면심의?의결

○ 회의록

○ 수당 등의 지급

○ 보칙

 

3.참고사항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 해당없음

.합의 - ⑴ 관계부서: 全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연내 ESG경영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입안예고 단축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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