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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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12-11 | 조회수 | 211 |
서울에너지공사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정?폐지)이유 본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 ESG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SG경영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총 3장, 11개 조항, 별지 3개로 구성 제1장 총칙 ○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기능 제2장 위원회의 구성 ○ 구성 ○ 위원의 임기 ○ 회의 ○ 서면심의?의결 ○ 회의록 ○ 수당 등의 지급 ○ 보칙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全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공포?시행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