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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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12-08 | 조회수 | 286 |
서울에너지공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가.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2444(’23. 11. 8.)“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배포 및 자체 예방 지침 제정 요청”에 따른 公社 자체 규정 마련 나. 기존 고충상담기구 등과 통합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규정」에 “스토킹 피해 방지” 내용을 추가하여 전부 개정
2.주요골자: 전부개정 가.사규명 개정 및 용어의 정비, 제1조(목적), 제3조(용어의 정의): 스토킹 예방 내용 추가 나. 제5조(상급자의 책무): 피해사건 인지 시 고충상담원에게 사실 통지 의무 명시 다. 제7조(예방교육): 예방교육 자료 확산(공람 및 게시) 의무 신설 라. 제8조(고충상담창구): 고충상담원 업무지원 명시 마. 제9조(사이버신고센터): 모바일 신고센터 및 신고센터 홍보 노력 추가 바. 제10조(고충상담 신청 및 신고): 고충상담원의 역할(절차 설명, 피해자 보호지원) 구체화 사. 제12조(조사의 이관): 조사이관 시 피해자 등에 해당사실 통지의무 신설 아. 제14조(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비밀유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준수사항 고지 의무 명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외부자문 가능 추가, 스토킹 사건 관련 수사기관 협조 요청 신설 자. 제18조(징계): 행위자에 대한 징계 무관용 원칙 강조(징계 임의규정 ? 강행규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