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사업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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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12-06 | 조회수 | 250 |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실-641(2023. 8. 10.)‘집단에너지 안전관리규정 개정 관련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에 따라, 우리 공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의 자격 기준 현행화(제6조)(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의 자격 기준 명시 ○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제7조)(개정) ○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의 직무 내용 현행화(제8조)(개정) -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등 준용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 내용 수정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제11조)(개정) - 열공급시설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명시 - 안전교육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재교육 실시를 명시 ○ 타공사 업무 관련 담당자 현행화(제26조, 제27조, 제28조)(개정) - 안전관리자로 명시된 타공사 입회 관련 업무 담당자를 열수송관 담당 관리감독자로 변경 ○ 타공사 관련 기록 및 열수송관 매설정보 관련 최신화 명시(제28조의2)(개정) - 타공사 입회자는 타공사의 수행 결과 기록·관리 명시 - 열수송관 매설정보 최신화를 위한 관련 사항을 명시 ○ 열공급시설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비상대응훈련 조문 신설(제32조의2)(신설) - 화재·폭발 및 유해위험물 누출 등의 내용으로 연 1회 이상 훈련 실시를 명시 ○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제35조)(신설) - 열공급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기록 사항에 보존기한을 추가로 명시 ○ 조문 수정에 따른 중복내용 삭제(제37조)(개정) - 제35조 수정에 따른 보존기록에 관한 중복내용 삭제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합의 - ⑴ 관계부서: 집단에너지본부 등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보고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사장결재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규정 현행화로 체계적인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대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