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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나다온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95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성과창출형 조직으로의 公社 체질 개선을 위한 직원 개인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 촉진을 목적으로 성과중심 인사관리’ 원칙을 명문화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인사노무-3461(2023.9.20.) 「직원 역량관리 강화 기본계획()」에 따른 1단계 계획(성과 중심 인적자원관리 기반 마련이행

【인사노무-3461(2023.9.20.) 「직원 역량관리 강화 기본계획()」】

 

2.주요골자: 1개 조 신설, 1개 조 개정

49(직위해제) ---- 개정

성과관리 프로그램 운영 결과로 인한 인사 조치 근거 명확화

61조의2(성과중심의 인사원칙) ---- 신설

성과중심 인적자원관리 추진 근거 명문화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 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市 정책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조속한 이행 필요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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