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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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242 |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가. 성과창출형 조직으로의 公社 체질 개선을 위한 직원 개인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 촉진을 목적으로 ‘성과중심 인사관리’ 원칙을 명문화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나. 인사노무-3461(2023.9.20.) 「직원 역량관리 강화 기본계획(안)」에 따른 1단계 계획(성과 중심 인적자원관리 기반 마련) 이행
2.주요골자: 1개 조 신설, 1개 조 개정 가. 제49조(직위해제) ---- 개정 - 성과관리 프로그램 운영 결과로 인한 인사 조치 근거 명확화 나. 제61조의2(성과중심의 인사원칙) ---- 신설 - 성과중심 인적자원관리 추진 근거 명문화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