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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나다온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80

서울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공기업담당관-3725(2023.3.24.)「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점검결과 보완요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의결 사항의 이행)에 따라 2023년도 3분기 정례 노사협의회(2023. 9. 26.) 의결사항 반영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4(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23년도 3분기 정례 노사협의회(2023. 9. 26.) 의결 사항】

안 건

의 결 사 항

유족위로금 기준 폐지

(사측 안건)

?유족위로금 기준 폐지 추진하기로함(복리후생규정 개정 필요)

 

현 행

변 경

· 업무상 순직 시 유족위로금 2,000만원 지급

· 기준 폐지

 

2.주요골자: 1개 조 개정

12(재해보상) ---- 개정

- 2023년도 3분기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 의견청취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 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市 정책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조속한 이행 필요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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