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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나다온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131

서울에너지공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공기업담당관-3725(2023.3.24.)「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점검결과 보완요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의결 사항의 이행)에 따라 2023년도 3분기 정례 노사협의회(2023. 9. 26.) 의결사항 반영

근로기준법 제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2항 내용(휴일근로가산수당내용 반영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4(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23년도 3분기 정례 노사협의회(2023. 9. 26.) 의결 사항】

 

안 건

의 결 사 항

퇴직월 보수지급 기준 변경

(사측 안건)

?퇴직월 보수지급 기준 변경 추진하기로 함

(보수규정 개정 필요)

 

현 행

변 경

·원칙퇴직 또는 사망시 당월 보수 전액 지급

·예외6개월 미만 근무 및 징계 면직 시 일할 계산

·원칙: 월 중도퇴사시 퇴직 월 임금 전액 지급 금지

·예외: 5년 이상 근속 당해 월 15일 이상 근무시 퇴직 월 보수 전액 지급 가능

질병 휴직자 보수지급 기준 변경 (사측 안건)

?질병 휴직자 보수지급 기준 변경 추진하기로 함

(보수규정 개정 필요)

 

현 행

변 경

·3월간 기본급 전액 지급

·3월 초과 3월간 기본급 6할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준용하여 1년 이하 연봉월액 70%, 1년 초과 2년 이하 연봉월액 50% 지급

 

【근로기준법】

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주요골자: 3개 조 개정

6(신분변경시의 보수) ---- 개정

- 2023년도 3분기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8(휴직자의 보수) ---- 개정

- 2023년도 3분기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 <별표 3> 제수당 지급기준표 ---- 개정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내용 반영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 의견청취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 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市 정책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조속한 이행 필요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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