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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 예고
작성자 나다온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84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정)이유

인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22년도 및 ’23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 조치 일환

 

2.주요골자

3(인사위원회 구성3항 본문 <개정>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 범위 확대

3(인사위원회 구성3항 제5호 <신설>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 기준 신설

3(인사위원회 구성4항 <신설>

인사위원회 위원 지정 및 위촉 시 성별 균형 구성 노력 의무 신설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

기대효과인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기반 마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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