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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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11-06 | 조회수 | 231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정)이유 가. 인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22년도 및 ’23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 조치 일환
2.주요골자 가. 제3조(인사위원회 구성) 제3항 본문 <개정> -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 범위 확대 나. 제3조(인사위원회 구성) 제3항 제5호 <신설> -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 기준 신설 다. 제3조(인사위원회 구성) 제4항 <신설> - 인사위원회 위원 지정 및 위촉 시 성별 균형 구성 노력 의무 신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 기대효과: 인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기반 마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