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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나다온 작성일 2023-09-07 조회수 126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2023년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수정

 

2. 주요골자(1개 별표 개정)

○ 경영기획부 등 총 13개 부서 업무분장 수정

업무분장 명확화 15(양지사 중복 건 포함), 업무분장 신설 7업무분장 통합 3업무분장 삭제 3문구수정 29(양지사 중복 건 포함), 위치조정 2업무이관 4(양지사 중복 건 포함)

부서별 세부 개정사항 2페이지 참고자료 참조

 

3. 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전부서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사장결재→ 공포

마.기타 참고사항: 제51회 사규심의위원회 보완요청 사항 반영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 단축사유: 부서 현행 업무와 직제규정 시행내규상의 업무분장 일치를 위해 긴급히 개정하고자 함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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