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위임전결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사항 반영 및 전결규정 보완?정비
-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21. 12. 15., '23. 6. 1., '23. 8.)
ㅇ 전결권 재검토를 통한 업무 책임성 강화 및 절차 간소화 도모
2. 주요골자
ㅇ 제7조(전결기준)
- 2023년 기구개편에 따라 비서실·에너지연구소·인재개발원 폐지(실·소·원)
- 旣 폐지기구 삭제(센터)
ㅇ <별표> ※ 주요 사항 위주로 발췌
- 직제규정 시행내규 누락업무 추가 및 전결권 현행화 등 규정 정비
- (공통) 협조결재부서와 소관부서 구분을 통한 업무 명확화
※ 주요 개정사항
(1) 공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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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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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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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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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실·지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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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업무에 대한 대외 홍보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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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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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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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기관 지시사항 중 공사 미소관 사항
· 소가 5억원 미만 관련 방침 수립 및 결과보고
· 외부 위탁교육 중 단기위탁(1~6개월 미만)
· 부서원 사직서 제출, 외부강의 신고(본부장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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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실·지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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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관련 법령, 조례, 정관 제개정 건의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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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서별
· 기획경영본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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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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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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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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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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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성과평가 지침·계획 수립
· 경영평가 대응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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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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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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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전형별 시행계획 및 결과보고
· 부서원 휴직, 복직, 의원면직, 전보 및 파견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처리 및 이행현황 보고
· 고문노무사 위촉 및 해촉
· 법률자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등 관리
· 사규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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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실·지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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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대리인 및 보조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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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본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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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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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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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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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사·처장→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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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시설 경제적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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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사·처장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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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투자심사 결과보고 및 향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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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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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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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연계 추진계획 보고
· 경미한 열연계 계약변경관리 및 신규사업모델 개발?추진
· 집단에너지사업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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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실·지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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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관련 정책?제도 대응 및 기술관리, 국내외 협력
· 고객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 반기별 체납보고
· 집단에너지사업 건설공사 인허가 관련업무, 대관업무
· 양지사 가상모의훈련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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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본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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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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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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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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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실·지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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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하자검사(2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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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품질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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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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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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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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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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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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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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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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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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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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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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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 관련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결과보고
· 대외기관 청렴 관련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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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완료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4.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에 따른 부서 업무분장 변경사항 적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