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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나다온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121

서울에너지공사 위임전결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사항 반영 및 전결규정 보완?정비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21. 12. 15., '23. 6. 1., '23. 8.)

ㅇ 전결권 재검토를 통한 업무 책임성 강화 및 절차 간소화 도모

 

2. 주요골자

ㅇ 제7(전결기준)

- 2023년 기구개편에 따라 비서실·에너지연구소·인재개발원 폐지(실·소·원)

旣 폐지기구 삭제(센터)

ㅇ <별표※ 주요 사항 위주로 발췌

직제규정 시행내규 누락업무 추가 및 전결권 현행화 등 규정 정비

- (공통) 협조결재부서와 소관부서 구분을 통한 업무 명확화

※ 주요 개정사항

(1) 공통

구분

결재권

업무내용

상향

부장→실·지사·처장

· 소관 업무에 대한 대외 홍보자료 제출

하향

사장→본부장

· 상위기관 지시사항 중 공사 미소관 사항

· 소가 5억원 미만 관련 방침 수립 및 결과보고

· 외부 위탁교육 중 단기위탁(1~6개월 미만)

· 부서원 사직서 제출외부강의 신고(본부장 미만)

본부장→

실·지사·처장

· 공사 관련 법령조례정관 제개정 건의 및 의견제출

 

(2) 부서별

· 기획경영본부

구분

결재권

업무내용

상향

본부장→사장

· 내부성과평가 지침·계획 수립

· 경영평가 대응계획 수립

하향

사장→본부장

· 채용 전형별 시행계획 및 결과보고

· 부서원 휴직복직의원면직전보 및 파견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처리 및 이행현황 보고

· 고문노무사 위촉 및 해촉

· 법률자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등 관리

· 사규 공포?시행

본부장→ 실·지사·처장

· 법률대리인 및 보조자 선임

 

· 집단에너지본부

구분

결재권

업무내용

상향

실·지사·처장→사장

· 집단에너지시설 경제적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

실·지사·처장

→본부장

· 건설공사 투자심사 결과보고 및 향후계획 수립

하향

사장→본부장

· 열연계 추진계획 보고

· 경미한 열연계 계약변경관리 및 신규사업모델 개발?추진

· 집단에너지사업 변경 허가

본부장→

실·지사·처장

· 집단에너지관련 정책?제도 대응 및 기술관리국내외 협력

· 고객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 반기별 체납보고

· 집단에너지사업 건설공사 인허가 관련업무대관업무

· 양지사 가상모의훈련 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본부

구분

결재권

업무내용

상향

부장→실·지사·처장

·정기하자검사(2/)


· 안전품질처

구분

결재권

업무내용

상향

처장→ 사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감사실

구분

결재권

업무내용

하향

감사→실장

· 외부감사 관련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결과보고

· 대외기관 청렴 관련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 의: (1) 관계부서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완료

절 차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에 따른 부서 업무분장 변경사항 적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