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임시조직 관리·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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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8-04 | 조회수 | 276 |
서울에너지공사 임시조직 관리·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정,폐지)이유 본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제12조 제2항의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임시조직의 설치·운영·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시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총 3장, 12개 조항, 별지2개로 구성 제1장 총칙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제2장 임시조직의 설치 및 운영 ○ 임시조직의 설치 및 절차 등 ○ 운영기간 ○ 운영계획의 변경 ○ 조직 전환 ○ 설치·운영 예산 ○ 임시조직의 평가 제3장 임시조직의 폐지 ○ 폐지기준 및 폐지절차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공포?시행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