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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임시조직 관리·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나다온 작성일 2023-08-04 조회수 132

서울에너지공사 임시조직 관리·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제정(개정,폐지)이유

본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제12조 제2항의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임시조직의 설치·운영·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시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

총 3, 12개 조항별지2개로 구성

1장 총칙

○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

2장 임시조직의 설치 및 운영

○ 임시조직의 설치 및 절차 등

○ 운영기간

○ 운영계획의 변경

○ 조직 전환

○ 설치·운영 예산

○ 임시조직의 평가

3장 임시조직의 폐지

○ 폐지기준 및 폐지절차

 

3.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공포?시행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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