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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나다온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155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의결 사항의 이행)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2023. 6. 27.) 의결사항 반영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4(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2023. 6. 27.) 의결 사항】

안 건

의 결 사 항

남성 직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노측 안건)

?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준용하여 기준 변경 (남성 육아휴직 1년 → 3추진

대 상

현행

변경

남성 직원

1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육아휴직개정 내용 반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⑥ <생략>

 

2.주요골자: 1개 조 개정

46(휴직 및 휴직기간) ----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 반영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 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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