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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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다온 | 작성일 | 2023-08-02 | 조회수 | 155 |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2023. 6. 27.) 의결사항 반영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개정 내용 반영
2.주요골자: 1개 조 개정 가. 제46조(휴직 및 휴직기간) ---- 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 반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