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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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8-02 | 조회수 | 243 |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 2023년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수정
2.주요골자(1개 별표 개정) ○ 경영기획부 등 총 13개 부서 업무분장 수정 - 업무분장 명확화 13건, 업무분장 신설 7건, 업무분장 통합 3건, 업무분장 삭제 3건, 문구수정 28건(양지사 중복 건 포함), 위치조정 2건, 업무이관 1건 - 부서별 세부 개정사항 2페이지 참고자료 참조
3. 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전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사장결재) → 공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