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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나다온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114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2023년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수정 

 

2.주요골자(1개 별표 개정)

○ 경영기획부 등 총 13개 부서 업무분장 수정

업무분장 명확화 13업무분장 신설 7업무분장 통합 3업무분장 삭제 3문구수정 28(양지사 중복 건 포함), 위치조정 2업무이관 1

부서별 세부 개정사항 2페이지 참고자료 참조

 

3. 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전부서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개정 입안보고→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사장결재→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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