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취업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8-02 | 조회수 | 286 | |||||||||||||||||||||||||||
서울에너지공사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2023. 6. 27.) 의결사항 반영
2.주요골자: 2개 조 개정, 1개 조 신설, 1개 별표 개정 가. 제25조(특별유급휴가) ---- 개정 -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나. 제40조(수유 시간) ---- 개정 - 제43조의3(육아 시간) 신설에 따른 조문명 변경(기존 ‘육아 시간’ → 변경 ‘수유 시간’) 다. 제43조의3(육아 시간) ---- 신설 -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라. [별표 1] 청원휴가 대상 및 일수(제29조 관련) ---- 개정 -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및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 의견청취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