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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취업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나다온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129

서울에너지공사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의결 사항의 이행)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2023. 6. 27.) 의결사항 반영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4(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2023. 6. 27.) 의결 사항】

안 건

의 결 사 항

육아시간 제도 신설

(노측 안건)

?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하여 육아시간 제도 신설 추진

기 준

내 용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 육아시간 부여

1일 2시간

(24개월 범위)

청원휴가 신설 및 변경

(노측 안건)

?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준용하여 청원휴가 신설 및 변경 추진

구분

대 상

현행

변경

출산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3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5

 

2.주요골자: 2개 조 개정, 1개 조 신설, 1개 별표 개정

25(특별유급휴가) ---- 개정

-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40(수유 시간) ---- 개정

43조의3(육아 시간신설에 따른 조문명 변경(기존 육아 시간’ → 변경 수유 시간’)

43조의3(육아 시간) ---- 신설

-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 [별표 1] 청원휴가 대상 및 일수(29조 관련) ---- 개정

- 2023년도 제2차 정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노동조합 의견청취 완료(근로기준법 제94조 의거)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 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지원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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