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비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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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5-12 | 조회수 | 265 |
여비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정)이유 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여비지급 기준의 현실화 요구 증대 나. 공무원 여비규정 지급기준을 준용한 적정한 비용지급 수준 조정
2.주요골자: 2개 별표 개정 가. [별표1] 국내 여비 지급표: 일비, 숙박비, 식비 조정 나. [별표2] 국외 여비 지급표: 부원(제2호 나목) 숙박비 및 식비 조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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