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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160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의 갑질 금지규정 신설에 따라 감독기관의 부당요구 금지’ 규정을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신설하고자 함

 

2.주요골자(1개 조문, 1개 별지 신설)

○ 제15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및 관련서식[별지 제14호 서식신설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은 피감기관에 각 호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고 다시 받을 때에는 피감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리고 행동강령책임관은 신속하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참고사항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및 제8(절차)

○ 권익위 행동강령과-1939(2023.5.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개정 관련 협조 요청(수정 안내)’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개정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기타 참고사항현행 업무에 부합하는 규정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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