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안예고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5-12 | 조회수 | 302 | |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의 갑질 금지규정 신설에 따라 ‘감독기관의 부당요구 금지’ 규정을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신설하고자 함
2.주요골자(1개 조문, 1개 별지 신설) ○ 제15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및 관련서식[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은 피감기관에 각 호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고 다시 받을 때에는 피감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리고 행동강령책임관은 신속하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 권익위 행동강령과-1939호(2023.5.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개정 관련 협조 요청(수정 안내)’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개정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마.기타 참고사항: 현행 업무에 부합하는 규정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