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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위원회 운영규정 폐지(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3-04-25 조회수 144

시민위원회 운영규정 폐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폐지이유

○ 사규(규정폐지 이후 기준(규칙)으로 제정 예정

 

2.주요골자

○ 사규(규정폐지 후 내용 일부 수정하여 기준(규칙)으로 제정

기준(규칙)으로 변경함에 따른 시민위원회 운영기준 목적 변경

위원장 연임 및 간사 인원수 제한 변경 등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법무실

⑵ 부패영향평가해당 없음

.절차입안 – 입안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확정·공포

.기타 참고사항없음

 

4.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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