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민위원회 운영규정 폐지(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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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4-25 | 조회수 | 286 |
시민위원회 운영규정 폐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폐지이유 ○ 사규(규정) 폐지 이후 기준(규칙)으로 제정 예정
2.주요골자 ○ 사규(규정) 폐지 후 내용 일부 수정하여 기준(규칙)으로 제정 - 기준(규칙)으로 변경함에 따른 시민위원회 운영기준 목적 변경 - 위원장 연임 및 간사 인원수 제한 변경 등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법무실 ⑵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절차: 입안 – 입안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확정·공포 마.기타 참고사항: 없음 4. 의견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