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해보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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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5-12 | 조회수 | 251 |
재해보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정)이유 가.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민사피고,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필요 나. 자체보상체계 보완으로 업무담당자의 정당한 권익보호 및 능동적 업무수행에 기여
2.주요골자: 제4장 신설(제11조 내지 제15조 신설), 5개 조문개정, 8개 별지 제·개정 가. 기존 제4장의 제11조 내지 제17조를 제5장 제16조 내지 제22조로 하고, 제4장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업무수행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으로 신설 나. 제2조(용어의 정의): “안전보건 담당부서”, “부득이한 사고” 정의 다. 제11조(업무수행 피해보상대상): 업무수행 피해보상 시행근거 및 대상 라. 제12조(승인신청): 피해보상 승인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마. 제13조(보상범위): 업무수행 관련 피해보상의 범위 규정 바. 제14조(보상금액 지급시의 구비서류): 보상금액 지급 구비서류에 대한 정의 사. 제15조(부당한 보상금액의 환수): 부당한 피해보상에 대한 환수절차 아. 제16조(구성): 제4장 신설에 따른 정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보강 자. 별지 제1호 내지 제8호 서식 개정 및 신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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