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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보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131

재해보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정)이유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민사피고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필요

자체보상체계 보완으로 업무담당자의 정당한 권익보호 및 능동적 업무수행에 기여

 

2.주요골자4장 신설(11조 내지 제15조 신설), 5개 조문개정, 8개 별지 제·개정

기존 제4장의 제11조 내지 제17조를 제5장 제16조 내지 제22조로 하고4장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업무수행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으로 신설

2(용어의 정의): “안전보건 담당부서”, “부득이한 사고” 정의

11(업무수행 피해보상대상): 업무수행 피해보상 시행근거 및 대상

12(승인신청): 피해보상 승인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13(보상범위): 업무수행 관련 피해보상의 범위 규정

14(보상금액 지급시의 구비서류): 보상금액 지급 구비서류에 대한 정의

15(부당한 보상금액의 환수): 부당한 피해보상에 대한 환수절차

16(구성): 4장 신설에 따른 정비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보강

별지 제1호 내지 제8호 서식 개정 및 신설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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