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
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4-25 | 조회수 | 275 |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중요한 소송 및 화해범위를 재정의함으로써 공사가 피소된 경우 신속한 소송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 공사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민·형사상 피의?피소된 경우 소송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여 임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주요골자 ※ 개정(20개 조문, 1개 별지), 제9조 삭제, 신설(6개 조문, 1개 별지) - ‘소송사건 또는 법률자문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 수정 ?제3조(용어의 정의), 제6조(소송문서의 접수 및 응소), 제8조(제소의뢰), 제11조(소송문서의 처리), 제12조(기타 소송사건), 제16조(소송보조자), 제19조(소송 진행 중의 조치), 제20조(관계부서와의 협조), 제21조(증인), 제23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24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29조(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31조(임의변제), 제32조(금전지급업무관장), 제33조(강제집행보전조치), 제34조(강제집행), 제36조(결손처분), 제47조(법률자문 요청)
○ 관련 근거 법령 등 조항 정정 - 제4조(중요한소송): 정관 제25조 ? 제26조 - 제15조(직원인 소송대리인의 유의사항): 민사소송법 제88조 ? 제80조
○ 중요한 소송 및 화해 범위 재정의 - 서울시 투자기관 사례에 비추어 중요소송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소송대응 신속성 향상 - 제4조(중요한소송)제1호: (기존) 소가 5억원 이상의 소송 및 화해 ? (변경) 공사가 원고가 되는 소가 5억원 이상의 소송 및 화해 - 제8조(제소의뢰)제1항 단서: 중요소송을 제소시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 명시
○ 구체적 피의·피소 임직원 소송지원 근거 마련 (붙임1 제안요지 참고) - 제9조(임직원 직무상 귀책사유 없는 형사사건 처리) 삭제 ? 제5장(임직원 소송지원) 신설하여 지원절차·내용 등 구체화
○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 조항 마련 - 제60조(위임사항): 사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부칙 신설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 경과조치: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별지 제1호 서식] 확약서 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 소송지원신청서 신설 - 피의·피소된 임직원이 소송지원신청시 제출해야하는 ‘확약서’ 내용 개정 및 ‘소송지원신청서’ 서식 신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
-
- 다음글
- 직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