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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3-04-25 조회수 155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중요한 소송 및 화해범위를 재정의함으로써 공사가 피소된 경우 신속한 소송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 공사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민·형사상 피의?피소된 경우 소송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여 임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적극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주요골자 ※ 개정(20개 조문, 1개 별지), 9조 삭제신설(6개 조문, 1개 별지)
○ 부서 명칭 수정(주무부서 ? 소관부서)

- ‘소송사건 또는 법률자문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 수정

?제3(용어의 정의), 6(소송문서의 접수 및 응소), 8(제소의뢰), 11(소송문서의 처리), 12(기타 소송사건), 16(소송보조자), 19(소송 진행 중의 조치),

20(관계부서와의 협조), 21(증인), 23(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24(판결문에 대한 조치), 29(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31(임의변제),

32(금전지급업무관장), 33(강제집행보전조치), 34(강제집행), 36(결손처분), 47(법률자문 요청)

 

○ 관련 근거 법령 등 조항 정정

4(중요한소송): 정관 제25조 ? 제26

15(직원인 소송대리인의 유의사항): 민사소송법 제88조 ? 제80

 

○ 중요한 소송 및 화해 범위 재정의

서울시 투자기관 사례에 비추어 중요소송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소송대응 신속성 향상

4(중요한소송)1: (기존소가 5억원 이상의 소송 및 화해 ? (변경공사가 원고가 되는 소가 5억원 이상의 소송 및 화해

8(제소의뢰)1항 단서중요소송을 제소시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 명시

 

○ 구체적 피의·피소 임직원 소송지원 근거 마련 (붙임1 제안요지 참고)

9(임직원 직무상 귀책사유 없는 형사사건 처리삭제 ? 제5(임직원 소송지원신설하여 지원절차·내용 등 구체화

 

○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 조항 마련

60(위임사항): 사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부칙 신설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경과조치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별지 제1호 서식확약서 개정, [별지 제1호의서식소송지원신청서 신설

피의·피소된 임직원이 소송지원신청시 제출해야하는 확약서’ 내용 개정 및 소송지원신청서’ 서식 신설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의⑴ 관계부서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절차개정 입안보고 → 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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