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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3-04-07 조회수 146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2023년 기구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사 혁신 계획 이행
市 조직진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 기능 효율화 강화
 
2. 주요골자(3개 조항, 2개 별표 개정부칙 신설)
○ 제10(직원)
에너지연구소 폐지에 따라 전문직 내용 수정
「운영직 운영규정」개정에 따라 직종 명칭 변경(사무보조→사무지원)
○ 제12(기구 및 정원 외 인력), 13(직위)
기구개편(에너지연구소?인재개발원 폐지 등사항 반영
○ <별표1> 기구표기구개편 내용 반영
총 42개 기구 → 총 38개 기구로 기능 통?폐합부서 명칭 변경사항 반영
핵심과제인 열수송관 안정화 사업 전담부서 신설
○ <별표3> 업무분장기구개편에 따른 본부별 업무분장 수정
인재개발원? 비서실?환경안전품질실 등 기능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3. 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예산조치해당없음
합 의: (1) 관계부서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완료
절 차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개편 적기 시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