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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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4-07 | 조회수 | 271 |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2023년 기구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사 혁신 계획 이행
- 市 조직진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 기능 효율화 강화
2. 주요골자(3개 조항, 2개 별표 개정, 부칙 신설)
○ 제10조(직원)
- 에너지연구소 폐지에 따라 전문직 내용 수정
- 「운영직 운영규정」개정에 따라 직종 명칭 변경(사무보조→사무지원)
○ 제12조(기구 및 정원 외 인력), 제13조(직위)
- 기구개편(에너지연구소?인재개발원 폐지 등) 사항 반영
○ <별표1> 기구표: 기구개편 내용 반영
- 총 42개 기구 → 총 38개 기구로 기능 통?폐합, 부서 명칭 변경사항 반영
- 핵심과제인 열수송관 안정화 사업 전담부서 신설
○ <별표3> 업무분장: 기구개편에 따른 본부별 업무분장 수정
- 인재개발원? 비서실?환경안전품질실 등 기능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1) 관계부서: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절 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개편 적기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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