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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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4-04 | 조회수 | 260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22. 11. 24. 개정)」 개정내용 반영
2.주요골자: 2개 조문 개정
가.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자격 확대
나.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척·기피·회피 기준 명확화 및 회피사유 해당 시 회피 적용 강행화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위원회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내용 반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공개모집 시행 기반 마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사항 이행을 위한 시급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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