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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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2-10 | 조회수 | 314 |
보수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 2022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 임금협약(2022. 12. 27.) 결과 반영하여 기본급 개정
2.주요골자: 별표2<직원 기본급표> 개정 ○ 직원 기본급표: 2022년 임금협약 결과 반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