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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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4-04 | 조회수 | 306 |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 (제도개선총괄과-5662, 2022. 12. 26.) 내용 반영
-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보수 및 승급 등에서의 불이익 처분을 개선
2.주요골자: 2개 항 개정
가. 제7조(파면등이 취소된 자의 보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포함
라. 제11조(직위해제자의 보수):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원래의 정기승급일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 소급 지급 기준 마련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시급성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