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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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4-04 | 조회수 | 276 |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22. 11. 24. 개정)」 개정내용 반영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내용 반영
2.주요골자: 2개 조문 개정
가. 제10조(모집공고): 공고내용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과정 추가
나. 제12조(시험의 방법): 채용 신체검사 사용자 부담 명문화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사항 이행을 위한 시급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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