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법무지원부 작성일 2023-04-04 조회수 534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1.제정(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22. 11. 24. 개정)」 개정내용 반영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 (제도개선총괄과-5662, 2022. 12. 26.) 내용 반영
 
2.주요골자: 1개 항 신설, 2개 항 개정, 3개 호 신설
가. 제12조(결격사유) 직원 결격사유 강화(음란물 배포, 스토킹범죄 등)
나. 제27조(승진소요 최저년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 최저소요기간에 합산
라. 제34조(승급의 제한):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승급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해당 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사항 이행을 위한 시급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