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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3-01-31 조회수 175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22년 인권리스크 개선과제로서 공사 비전설립목적국내외 인권 규범인권경영 추진 의지를 명시하고 변화하는 사회적정치적 인권 패러다임과 공사의 주요 사업을 연관지어 선언문 항목 등을 고도화하여 개정코자 함.

 

2.주요골자

○ 제5(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노동3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 제5조의2(모성 및 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모성 및 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 조항 신설

○ 제7(산업안전보장1항 휴식권 보장 문구 추가 및 3항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시 관련법 명시

○ 제12(정보인권 보호이해관계자 정보 접근권 근거 명시하여 2항 신설

○ 제22(위원의 제척·회피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인권침해 피해자와 연관되는 사항이 없어 기피와 관련한 2항 삭제

○ [별표1호 서식(14)] 인권경영 선언문

공사 비전설립목적국내외 인권 규범인권경영 추진 의지 등을 명시하여 문구 수정

 

3.참고사항

.제안근거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예산조치해당 없음

.합의 ⑴ 관계부서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완료

.절차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공포?시행

.기타 참고사항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2.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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