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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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1-31 | 조회수 | 295 |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 이유 ‘22년 인권리스크 개선과제’로서 공사 비전, 설립목적, 국내외 인권 규범, 인권경영 추진 의지를 명시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정치적 인권 패러다임과 공사의 주요 사업을 연관지어 선언문 항목 등을 고도화하여 개정코자 함.
2.주요골자 ○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3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 제5조의2(모성 및 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모성 및 부성 보호와 일·생활 균형 조항 신설 ○ 제7조(산업안전보장) 제1항 휴식권 보장 문구 추가 및 3항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시 관련법 명시 ○ 제12조(정보인권 보호) 이해관계자 정보 접근권 근거 명시하여 2항 신설 ○ 제22조(위원의 제척·회피)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인권침해 피해자와 연관되는 사항이 없어 기피와 관련한 2항 삭제 ○ [별표1호 서식(제14조)] 인권경영 선언문 - 공사 비전, 설립목적, 국내외 인권 규범, 인권경영 추진 의지 등을 명시하여 문구 수정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전 부서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부패영향평가 → 입안 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2.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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