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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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1-19 | 조회수 | 297 |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2022년 임금인상에 따른 직급급 조정 - 2021년 임금총액 대비 1.4% 인상
2. 주요골자 ○ 2022년 임금인상에 따른 직급급 변경(2021년 대비 총액 1.4% 인상) - 별표3 운영직 기본급(직급급)표 변경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 2022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2022.12.27.) 나. 합 의: (1) 관계부서(자): 인사노무부, 운영직 (2) 부패영향평가: 완료 다. 절 차: 입안(부패영향평가 포함)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