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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3-01-19 조회수 177

운영직 운영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2022년 임금인상에 따른 직급급 조정

- 2021년 임금총액 대비 1.4% 인상

 

2. 주요골자

○ 2022년 임금인상에 따른 직급급 변경(2021년 대비 총액 1.4% 인상)

별표운영직 기본급(직급급)표 변경

 

3. 참고사항

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입안), 8(절차)

- 2022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2022.12.27.)

합 의(1) 관계부서(): 인사노무부운영직

(2) 부패영향평가완료

절 차입안(부패영향평가 포함→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 → 이사회 의결 → 공포?시행.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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