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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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3-01-19 | 조회수 | 311 | |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일부 市 출연기관 소속 임직원의 근무 시간 중 정당 가입 권유 활동에 대하여 市 감사위원회의 지적 및 개선 요구 통보(’22.12.8.)에 따라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1개 조문 신설) ○ 8조의2(부당한 정치활동 등 금지) 신설 - 근무 시간 중 업무와 관련없는 활동(취미, 종교, 정치활동 등) 금지 - 관련 법령에 위반한 정치활동 금지 - 개인의 정치활동이 기관의 정치활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기업담당과-29726호(2022.12.16.)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정비 추진 안내’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개정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필요시 이사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마.기타 참고사항: 현행 업무에 부합하는 규정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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