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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박미지 작성일 2023-01-19 조회수 172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일부 市 출연기관 소속 임직원의 근무 시간 중 정당 가입 권유 활동에 대하여 市 감사위원회의 지적 및 개선 요구 통보(’22.12.8.)에 따라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골자(1개 조문 신설)

○ 8조의2(부당한 정치활동 등 금지) 신설

- 근무 시간 중 업무와 관련없는 활동(취미, 종교, 정치활동 등) 금지

- 관련 법령에 위반한 정치활동 금지

- 개인의 정치활동이 기관의 정치활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

제8조의2 (부당한 정치활동 등 금지) ①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없다.

②임직원은「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기관의 정치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4항(입안) 및 제8조(절차)

○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기업담당과-29726호(2022.12.16.)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정비 추진 안내’

나.예산조치: 해당없음

다.합의: ⑴ 관계부서: 해당없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개정 입안보고(부패영향평가) → 입안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필요시 이사회 심의) → 개정보고 → 공포

마.기타 참고사항: 현행 업무에 부합하는 규정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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