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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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지원부 | 작성일 | 2022-12-09 | 조회수 | 356 |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정직기간 중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는 규정 마련 2.주요골자 ○ 제56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2항 제3호 개정 -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시급성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