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제목 인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최연진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202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정직기간 중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는 규정 마련

2.주요골자
  ○ 제56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2항 제3호 개정
   -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기본급의 2분의1을 감급한다.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참고사항
  가.제안근거: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제8조(절차)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합의 - ⑴ 관계부서: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
               ⑵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절차: 입안 → 입안예고 → 조정 심의 → 이사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마.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에너지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안예고 기간 단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시급성 존재